체육진흥투표권 약관

스포츠토토는 앞으로 개최될 국내외 주요 스포츠 경기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는 베팅 게임입니다. 적중될 경우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은 스포츠토토 게임을 즐기는 데 있어 기본적인 설명과 이용자의 구매 방법, 게임 종류, 게임 방식을 담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이므로,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내용을 사전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은 ㈜스포츠토토코리아가 판매하는 체육진흥투표권, 즉 스포츠토토를 이용하기 위한 고객의 권리와 의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위반할 경우 정상적인 스포츠토토 이용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

본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이하 ‘약관’)은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하고 구입함에 있어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공식 허가한 판매 수단을 통한 참가 방법과 참가자(이하 ‘고객’)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과 기타 사항 등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규정은 2021년 7월 26일부터 적용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체육진흥투표권(이하 ‘투표권’) : 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 경기의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교부하는 표권으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표권
  2. 투표 용지 : 대상 경기의 결과를 예측, 표기하여 투표권을 발급받는데 사용되는 표기용 용지
  3. 대상 경기 : 투표권 발매의 대상이 되는 운동 경기
  4. 발행 회차 : 투표권의 발매 개시부터 마감 및 적중 결과 발표까지의 게임을 구분하는 단위
  5. 단위 투표 금액 : 해당 투표권을 구입할 수 있는 최소 단위의 금액
  6. 개별 투표 금액 : 고객이 표기한 각 예상 경기 결과의 조합당 투표 금액
  7. 총 투표 금액 : 고객이 해당 투표권에 선택한 개별 투표 금액의 합계
  8. 발매 마감 시각 : 해당 투표권의 발매가 종료되는 시각
  9. 적중 : 해당 대상 경기의 결과를 정해진 규정에 따라 일치시킨 것
  10. 적중자 : 해당 대상 경기의 결과를 정해진 규정에 의해 일치시킨 사람
  11. 판매인 : ㈜스포츠토토코리아와의 계약에 따라 발매기를 설치하고 구매자에 대하여 투표권을 발매하여 일정 규모 이하의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12. 투표권 적중 결과 : 경기 결과를 포함한 발매 및 환급 / 환불 내역 등
  13. 투표권 시스템 : 투표권의 발매 및 환급 등과 관련한 모든 기록을 전산화하여 처리하는 시스템
  14. 인터넷 발매 사이트 : 투표권 시스템과 연동하여 인터넷을 통한 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betman.co.kr)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sportstoto.co.kr)에 게시하거나 판매점 게시 등 기타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은 국민체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과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정할 수 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에 변경이 있는 경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개정된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을 적용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7일 이전에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이 개정된다는 사실과 개정된 내용 등을 아래의 방법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공지하여야 합니다.

  1.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2. 인터넷 발매 사이트
  3. 판매점 게시
  4. 스포츠
  5. 일간지 등

제4조 고객 준수 사항

고객은 본 약관 및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바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약관의 변경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제5조 준용 규정

본 약관에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다만 제2조 제13호 소정의 ‘인터넷 발매 사이트’를 통한 체육진흥투표권의 발행, 구입, 환급, 환불 등에 관해서는 ‘베트맨 운영 정책’을 우선 적용합니다. 이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 관계 기관의 유권 해석에 따릅니다.

제6조 투표권의 구분

투표권의 종류는 그 투표 방법에 의한 종류와 환급 방법에 의한 종류로 구분됩니다.

투표 방법에 의한 구분

  1. 승부식 : 대상 경기의 승부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
  2. 점수식 : 대상 경기의 득,실점 결과를 예측하는 방식
  3. 혼합식 : 승부식과 점수식을 혼합한 방식
  4. 특별식 : 대상운동경기의 우승자, 등위, 득점 선수 등 경기 팀 또는 선수의 성적, 기록을 예측하는 방식

환급 방법에 의한 구분

  1. 고정 환급률식 : 적중자에게 규정에 의한 환급금을 각 등위별로 환급하도록 구성된 방식
  2. 고정 배당률식 : 적중자에게 투표 항목당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구성된 방식

제7조 단위 투표 금액과 환급금

단위 투표 금액은 1,000원 이하로 합니다.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체육진흥투표 적중자가 없는 경우 이월 횟수와 이에 따른 환급금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합니다(세부 이월 방식은 스포츠토토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발매 사이트 참조).

  1. 고정 환급률식 투표권 : 해당 투표 대상 운동 경기에 대한 투표권 발매 금액의 100분의 50
  2. 고정 배당률식 투표권 : 해당 사업 연도의 고정 배당률식 투표권 발매 금액 총액의 100분의 50부터 100분의 70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1. 고정 환급률식 투표권 : 등위별 단위 투표권에 대한 환급금=(환급금 총액 × 문화체육관광부령 체육진흥투표 적중자 등위별 비율) × 1 ÷ 등위별 적중 단위 투표권 수
  2. 고정 배당률식 투표권 :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 대한 환급금=단위 투표금액 × 단위 적중 투표 항목의 환급 배당률

이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해당 사업연도의 환급금 총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투표권 발매금액의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체육진흥투표 적중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이 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 투표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위 투표 금액을 환급금으로 합니다. 또한 환급금을 지급할 때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10원으로 계산합니다(1원 단위 미만 환급금도 10원으로 절상하여 지급).

제8조 투표권의 구매 제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구매 제한자는 투표권을 구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구매한 자에 대하여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청소년
  2.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업무 담당자
  3.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사업 부서의 임직원
  4. 발행 대상 운동 경기의 선수, 감독, 코치, 심판 및 경기 단체의 임직원
  5. 발행 대상 운동 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의 임직원
  6.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임직원
  7. 기타 법령에서 정한 자

제9조 투표권의 구입

투표권 구입을 원하는 고객은 정해진 투표 용지에 예상 경기 결과를 표기하여 판매점에 설치된 발매기를 통해 구입하거나 ‘인터넷 발매 사이트’를 통해 그 예상 경기 결과를 입력함으로써 투표권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제작하거나 인정하는 투표 용지 및 필기구를 사용하여 표기 규정대로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합니다. 해당 규정대로 표기하지 않아 다른 내용의 투표권이 발매된 경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발행 회차별 1인당 총 투표 금액은 10만원 이하로 합니다. 단,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제2조 제13호의 ‘인터넷 발매 사이트’를 통한 회차별 1인당 총 투표 금액은 위 한도보다 축소할 수 있으며, 그 한도액은 ‘베트맨 운영정책’에서 별도로 규정합니다.

제10조 결제 수단

투표권 구매 시 현금 및 ㈜스포츠토토코리아가 공식 인정한 결제 수단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제11조 투표권의 확인 및 보관

발매기 또는 ‘인터넷 발매 사이트’를 통해 발매된 투표권은 시스템 및 발매기 등 전산 장비의 오류로 인하여 발생된 오류 투표권을 제외하고 환불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및 발매기 등 전산 장비의 오류로 인하여 표기한 내용이 투표권의 내용과 다르거나 인쇄 불량 등으로 인한 오류 투표권은 구매 현장에서 즉시 정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구매 현장을 떠나거나 발매가 마감된 경우에는 정정할 수 없으며, ㈜스포츠토토코리아 및 판매인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투표권은 원본 그대로 보관하여야 하며, 투표권이 훼손, 멸실되어 발매기나 시스템에서 그 진위 여부를 인식하지 못할 경우 환급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제12조 유효 투표권

투표권은 판매점에 설치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기 및 인터넷 발매 사이트를 통해 정상적으로 구매한 것만이 유효합니다. 투표 용지는 대상 게임의 경기 결과를 예측, 표기하는데 사용되며 투표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제13조 투표권 발매 시간

투표권의 발매 시간은 08:00부터 당일 22:00까지로 하며, 회차별 또는 경기별 마감 시각에 맞추어 발매를 마감합니다. 단,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천재지변이나 시스템 점검 등의 사유로 사전 예고 없이 일시적으로 투표권 발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각 발매기의 운영 시간은 해당 판매처의 영업시간에 따릅니다.

제14조 대상 경기 정보

대상경기의 홈 / 원정 기준은 ㈜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고지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대상 경기 시작 시각은 해당 경기 단체의 공식 발표 시각에 의거하여 ㈜스포츠토토코리아에서 공지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기 시작 시각의 기준은 매 분 00초를 기준으로 합니다. 경기 시각은 해외 경기 및 국내 경기 모두 한국 시각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최 단체 사정에 의한 대상 경기 정보(일시, 대진, 경기 장소, 경기장 특이사항 등)는 별도 고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투표권 구매자는 구매 전 대상 경기의 경기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15조 발매 마감 시각

고정환급률식 투표권의 경우 해당 회차의 최초 대상 경기 시작 10분전에 마감하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매 마감 시각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1. 고정 배당률식 투표권의 경우 각 대상 경기 시작 10분전에 마감하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발매 마감 시각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2. 대상 경기 중 일부 경기의 개최 시각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발매 마감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대상 경기 시작 변경시 유무효 규정

대상 경기의 변경된 경기 일정이 한국 시간 기준 해당 발행 회차 마지막 대상 경기의 개최일 이내일 경우 당해 경기는 유효, 익일 이후인 경우 무효로 합니다. 단 야구, 골프 종목의 경우 변경된 개최 일자가 현지 기준 익일 이후일 경우 무효로 합니다.

대상 경기의 변경된 경기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대상 경기일까지 당해 경기는 유효합니다. 단, 경기 일정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당 회차의 마지막 대상 경기일 이전에 해당 경기가 개최되지 않는다는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 해당 회차의 마지막 대상 경기일 이전이라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발매 마감된 발행 회차의 대상 경기는 개최 시각 변경 등을 이유로 재발매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대상 경기 무효

대상 경기가 몰수 경기,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종료된 경우 해당 경기는 무효로 합니다. 개최된 대상 경기의 최종 경기 결과가 천재지변, 기타 사유로 인해 현지 시각 24시까지 확정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기를 무효로 합니다(단, 경기가 진행되고 있거나 현장에서 경기 재개 또는 최종 결과 확정을 위한 대기 시 제외). 대상 경기 관련 국가의 내정 불안, 경기 규정의 변경 가능성 등을 이유로 경기의 운영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해당 경기를 무효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제16조(대상 경기 경기 시각 변경시 유무효 규정)에 의거하여 무효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주최 단체 사정에 의한 경기 장소, 경기장 특이사항 등의 변경은 경기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투표권 종류별, 대상 종목별 특성에 따라 대상 경기의 유무효 판단 기준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18조 투표권 발매의 무효

고정 환급률식 투표권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대상 경기가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제17조(대상 경기 무효)에 의거하여 무효로 판정될 경우 해당 투표권의 발매는 무효로 하고 구매에 사용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1. 대상 경기가 1~4개로 구성된 경우 : 1개 경기 이상
  2. 대상 경기가 5~8개로 구성된 경우 : 2개 경기 이상
  3. 대상 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 3개 경기 이상

고정 배당률식 투표권의 경우, 고객이 구매한 투표권에 포함된 대상 경기 전체가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제17조(대상 경기 무효)에 의거하여 무효로 판정될 경우 해당 투표권의 발매를 무효로 하고 구매에 사용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투표권의 대상 경기가 시간 변경 등을 이유로 개최 후 발매되었다면 실제 개최된 경기 시간 10분전부터 발매된 투표권은 무효로 하고 구매에 사용한 금액을 환불합니다.

제19조 투표권의 적중특례

고정 환급률식 투표권의 경우, 다음에 해당하는 수의 대상 경기가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제17조(대상 경기 무효)에 의거하여 무효로 판정될 경우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투표권 전체 대상 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합니다.

  1. 대상 경기가 5~8개로 구성된 경우 : 1개 경기
  2. 대상 경기가 9개 이상인 경우 : 2개 경기 이하

고정 배당률식 투표권의 경우, 고객이 구매한 투표권에 포함된 대상 경기의 일부가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제17조(대상 경기 무효)에 의거하여 무효로 판정될 경우 해당 경기의 결과를 맞춘 것으로 보아 투표권 대상 전체 경기의 적중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경기의 환급 배당률은 1.0배로 합니다.

제20조 투표권 발매 중단

발매 중인 투표권 대상 경기의 무효 사유가 발생, 예측되거나 또는 시스템 및 상품 운영상 부득이하게 발매를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발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정 배당률 투표권의 경우 무리한 투표권 구매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회차별 적중금 상한액을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투표할 경우 발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고정 배당률 투표권의 경우 기타 운영상 부득이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정 조합 또는 특정 결과에 대한 발매를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투표권 적중 결과

경기 결과는 해당 경기단체에서 발표한 공식결과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단,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제17조(대상 경기의 무효)에 해당되는 대상 경기는 예외로 합니다. 고정 환급률식 투표권의 경우 해당 회차의 최종 경기 종료 당일 적중 결과 발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고정 배당률식 투표권의 경우 경기 종료 당일 적중 결과 발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적중 처리 소요 시간, 경기의 지연 및 상품 운영 정책 등을 이유로 적중 결과 발표는 지연될 수 있습니다.

투표권 적중 결과가 발표된 후, 경기 단체의 경기 결과가 번복되거나 취소(심판의 오심 등으로 인한 제소 등)되더라도 투표권의 적중 결과는 변경되지 않으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어떠한 경기 결과의 변경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단, ㈜스포츠토토코리아에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적중 결과를 수정 후 재발표 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환급 및 환불금의 지급 및 권리의 상실

환급금 및 환불금 지급시 반드시 해당 투표권은 지급처로 회수되어야 합니다. 투표권 회수를 거부할 경우 지급처에서는 환급금 및 환불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소득세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판매점 등에서 발매기를 통해 발매한 투표권의 경우, 과세 여부 및 환급 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환급금 지급장소를 달리 합니다.

  1. 비과세 환급금 : 판매점 및 환급금 지급 대행 은행(현 우리은행)
  2. 1억원 미만 환급금 : 지급 대행 은행 지점
  3. 1억원 이상 환급금 : 지급 대행 은행 본점

인터넷 발매사이트의 발매 시스템을 통해 구매한 경우 해당 사이트 운영 정책에 따라 환급 및 환불금을 지급합니다. 환급 및 환불금은 공식 적중 결과 발표일 익일부터 1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환급 및 환불금은 기금에 귀속됩니다(단, 지급 기한 종료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영업일이 지급 기한 종료일). 환급 및 환불금은 공식 적중 결과가 발표된 일자부터 지급될 수 있습니다.

제23조 책임의 제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본 약관에 대한 사전 인식 및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판매인 혹은 판매인에 의해 고용된 자의 판매점 계약 내용 및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위반에 의해 발생하는 고객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구매자 상호간 및 구매자와 제3자 상호간에 투표권을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스포츠토토코리아는 발매기, 인터넷 발매사이트 등을 통한 투표권 구매 시 구매자의 귀책사유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투표권은 무기명 유가 증권으로 ㈜스포츠토토코리아는 투표권의 최종 소지자를 정당한 권리자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투표권을 분실 또는 도난당한 경우 전적으로 구매자의 책임이며, ㈜스포츠토토코리아는 재발행이나 보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이의 제기

적중결과에 이의가 있는 고객은 해당 발매 회차의 공식 적중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스포츠토토코리아로 이를 접수시켜야 하며, 신청하지 않은 경우 그 권리는 자동 소멸됩니다.

제25조 관할 법원

투표권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고정 배당률 투표권 세부 규칙

스포츠토토가 발행하는 고정 배당률 투표권에 대한 세부 운영 규칙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 약관 내용과 같이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으니, 스포츠토토 이용 전에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승부식 투표권

승부식은 대상 경기의 승(무)패 혹은 사전에 주어지는 조건 을 반영한 승(무)패 결과 또는 양 팀 점수의 합이 주어진 기준 값 대비 미만(언더) 혹은 초과(오버) 결과를 예상하여 맞히는 게임입니다. 조합 또는 한 경기 구매 중 선택하여 구매 가능합니다.

항목 구매 방법 단위 투표 금액
조합 구매 대상 경기 중 2~10개 경기를 조합하여 구매 100원
한 경기 구매 한 경기로 지정된 경기 중 1개 경기를 선택하여 구매 100원

같은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승(무)패 항목과 사전에 주어지는 조건을 반영한 승(무)패 항목 그리고 양 팀 점수의 합이 주어진 기준 값 대비 미만(언더) 혹은 초과(오버) 항목은 조합 구매되지 않습니다. 선택한 경기의 경기 결과를 모두 맞힌 것을 적중으로 하며, 적중금은 적중 배당률과 개별 투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적중 배당률은 한 경기 구매의 경우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적용하며, 조합 구매의 경우 선택 경기 배당률의 곱으로 소수점 셋째 자리 절사 후 둘째 자리에서 절상하여 적용합니다.

선택한 경기 중 무효 처리된 경기의 승무패 배당률은 모두 1.0배로 처리하며, 선택한 경기 중 한 경기라도 결과가 확정 되었을 경우 그 투표권은 유효하게 처리됩니다. 단, 선택한 경기가 모두 무효 처리가 되었을 경우에는 환불합니다. 고객은 본인이 선택한 대상 경기의 경기 번호, 결과 및 개별 투표 금액을 모두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상 경기 시간은 정규 경기 시간까지의 결과를 적용합니다.

  1. 축구 : 전반 / 후반의 결과 적용 (연장전 및 승부차기 제외)
  2. 농구 : 최종 결과 적용 (연장전 포함)
  3. 야구 : 최종 결과 적용 (연장전 포함, 더블헤더 경기는 첫 번째 개최되는 경기를 대상 경기로 적용)
  4. 배구 : 최종 결과 적용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경기 단체의 경기 규정에 의해 정식 경기가 성립될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합니다(야구 콜드 게임, 미국 프로야구에서 7회까지를 정규 경기 시간으로 규정 한 경우 등).

기록식 투표권

기록식은 경기 최종 점수, 점수 차, 첫 득점자, 총 득점, 대회 우승팀/선수 등 해당 경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특정 요소를 예상하여 맞히는 게임입니다. 선택한 게임의 결과를 맞힌 것을 적중으로 하며, 적중금은 적중 배당률과 개별 투표 금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상 경기 시간은 정규 경기 시간까지의 결과를 적용한다.

  1. 축구 : 전반 / 후반의 결과 적용 (연장전 및 승부차기 제외)
  2. 농구 : 최종 결과 적용 (연장전 포함)
  3. 야구 : 최종 결과 적용 (연장전 포함, 더블헤더 경기는 첫 번째 개최되는 경기를 대상 경기로 적용)
  4. 배구 : 최종 결과 적용

상기의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라도 경기 단체의 경기 규정에 의해 정식 경기가 성립될 경우 그 결과를 인정합니다(야구 콜드 게임, 미국 프로야구에서 7회까지를 정규 경기 시간으로 규정 한 경우 등). 선택한 게임의 대상 경기가 무효 처리되었을 경우 구매에 사용한 금액은 환불합니다. 하기 게임별 세부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게임 유형에 대해서는 해당 게임 유형 관련 공지 시 고지된 내용을 따릅니다.

축구 점수 맞히기

  1. 투표 항목 중 ‘기타 홈 승’은 투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점수로 홈 팀이 승리한 경우에 적용
  2. 투표 항목 중 ‘기타 무승부’ 또는 ‘기타 무’는 투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점수로 무승부일 경우에 적용
  3. 투표 항목 중 ‘기타 홈 패’는 투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점수로 홈 팀이 패한 경우에 적용

축구 전반 / 전후반 결과 맞히기

  1. 전반 결과는 전반 종료시 점수를 기준으로 홈 팀의 승무패를 결정
  2. 전후반 결과는 후반 종료 시(연장전 및 승부차기 제외) 점수를 기준으로 홈 팀의 승무패를 결정

축구 총 득점 맞히기

  1. 후반 종료(연장전 및 승부차기 제외)까지 기록된 양 팀의 득점 합 기준
  2. 투표 항목 중 ‘7점 이상’은 양 팀의 득점 합이 7점 또는 그 이상일 경우 적용

축구 점수 차 맞히기

  1. 선택한 대상 경기의 전후반 결과 및 점수 차를 예상하여 맞히는 게임
  2. 결과는 전후반 종료시(연장전, 승부차기 제외) 점수를 기준으로 결과와 양 팀의 점수 차이를 적용
  3. 투표 항목 중 ‘0:0무’는 양 팀이 무득점 무승부일 경우 적용
  4. 투표 항목 중 ‘기타무’는 양 팀이 득점하고 무승부일 경우 적용

축구 첫 득점자 맞히기

  1. 경기 시작 후 첫 번째로 기록된 골을 첫 골로 인정(자책골 제외)
  2. 투표 항목 중 ‘기타 선수/무득점’ 또는 ‘기타무득’은 투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선수가 첫 득점을 기록하거나 무득점으로 경기가 종료될 경우 적용
  3. 투표 항목에 포함된 선수가 출장하지 않거나 첫 득점 후 교체 출전한 경우, 해당 선수에 투표한 금액은 환불

야구 / 농구 최종 점수차 맞히기

  1. 선택한 대상 경기의 승리 팀과 최종 점수차를 예상하여 맞히는 게임
  2. 대상 경기의 경기 시작부터 최종 경기 종료까지의 결과를 적용(연장전이 있는 경우 연장전 포함)

대회 우승팀 / 선수 맞히기

  1. 최종 대회 우승팀(결승전 승리팀) 및 우승 선수를 예상하여 맞히는 게임
  2. 투표 항목 중 “기타 팀/선수”는 투표 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팀/선수가 우승할 경우 적용
  3. 대회 시작 전 투표 항목에 포함된 팀/선수가 불참 시 해당 팀/선수에 투표한 금액은 환불

공통사항

대상 경기 일정 및 배당률은 변동될 수 있으며, 대상 경기 번호(숫자 또는 알파벳) 순서는 실제 경기 시작 순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 발매 기간 중 배당률 및 사전에 주어진 조건 혹은 주어진 기준 값이 변동됐을 경우 각 고객이 투표권을 구매한 시점의 배당률(영수증에 표기된 배당률) 및 사전에 주어진 조건(영수증에 표기된 조건)에 따라 각각 적중 처리합니다. 무승부 배당률이 제시되지 않은 야구, 농구, 배구 종목에서 최종 결과가 무승부일 경우 개별 항목 배당률은 모두 1.0배를 적용합니다. 단, 사전에 조건이 주어진 경우 조건이 반영된 경기 결과를 적용합니다.

투표권당 최대 적중금 상한액은 1억 원이며, 예상 적중 배당률과 개별 투표 금액의 곱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 발매가 제한됩니다. 본 고정 배당률 투표권 세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 규칙과 체육진흥투표권 약관을 따릅니다. 본 세부 규칙은 2022년 11월 07일부터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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